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친딸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39살 유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살해 공모와 범행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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