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항소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49살 김모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도움을 기대하며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부정 채용 약속 등 윤 전 시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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