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응급환자 발생을 신고했다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된 50대 선장이 입건됐습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쯤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선장 57살 A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선장은 응급환자가 있다며 해경에 신고한 뒤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 혈중 알코올농도 0.101%로 음주운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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