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40대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사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 25명의 임금 1천7백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건축업자 45살 최 모 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임금 체불 외에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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