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의혹이 드러난 광주의 한 노인복지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비영리단체 대표 이 모 씨가 운전기사인 64살 마 모 씨에게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련법 4개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청 조사결과 이 씨는 마 씨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천 5백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07:20
제주도에 몰려든 중국 어선 500척..강한 풍랑에 '긴급 대피'
2024-11-17 21:18
"돈 너무 많이 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2024-11-17 21:10
"공무원도 속는다"..가짜 '인허가 보증보험'
2024-11-17 20:53
中 대학생 '흉기난동' 8명 사망· 17명 부상
2024-11-17 17:14
반려견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60대 "잘못 없다" 발뺌..벌금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