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인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이용객들의 소송과 관련해 "담양군에 천 원 이하로 조정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2주 안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천 원인 입장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가로수길 입장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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