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이 오늘(18) 오후 2시 전남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포스코 측은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청문은 실제 조업정지 전 사측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절차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통상 한달 이내에 조업정지 처분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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