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광주 운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94%의 상태로 운전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올해 광주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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