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원안위와 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원안위 중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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