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광주시립도서관 과장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위 정도가 심해 지방공무원법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간부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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