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가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복층 구조물 사고를 계기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조례의 입법부터 시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에서 조례 폐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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