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한빛원전 간부와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한빛 1호기의 열출력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고도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 등으로 당시 발전소장 56살 A씨와 발전팀장, 안전차장, 원자로 차장,기술실장과 직원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원자력발전설비 운영 주체에 대해 수사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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