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단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 씨 등 3명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