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재판이 끝난 뒤 여순사건 유족을 상대로 집단소송비를 요구하는 법조브로커가 나타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선고 뒤 유족들에게 접근해 집단소송 접수를 받거나 30~60만원 상당의 소송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남도는 유족들을 위한 법률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당장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족들이 많지 않다며 법률전문가과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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