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인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손님을 몇 명 태우든 최대 19만원 안팎의 돈을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대신 최소한의 임금을 기사들에게 보장하는 '월급제'즉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한 건데, 광주에서는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월 기준 수익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손님을 태운 시간합계가 기준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금지하는 기존 사납금 형태의 급여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손두영 /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 "실 운행 시간을 규정하는 부분 등 의무적으로 5시간 30분 이상을 손님을 태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사측 단체는 임금협정의 위법성 논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수익금 감소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 "기사 1인당 약 390만 원 정도 들어와야 회사가 운영되는데 2백만 원 받아 온 사람에게 175만 원의 월급을 보장 해라 그럼 25만 원 정도가 남는데 회사는 뭐로 운영해요"
협정에 참여한 노동자 단체의 대표들도 월급제가 도입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싱크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 "전액관리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손해이고 일을 안 하시는 기사님들은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찾으려고 교섭하는 건 아니잖아요"
▶ 싱크 : 전국택시노조연맹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 "쉽게 이야기해서 노사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끔 전액관리제를 유예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 단체는 최소한의 급여가 보장되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강병우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광주지회 운영위원
- "택시 기사의 인권 그다음에 일한 시간의 나머지 시간을 보장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액관리제 즉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월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500만 원 수준.
지난해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택시업계의 월급제 도입이 현장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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