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교육부가 코로나19 휴업기간에 학부모들에게 부담금을 돌려준 사립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재난지원금처럼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 연장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반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학부모 부담금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을 교육당국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형평성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A유치원과 B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11만원과 22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금에서 수업료만 절반 지원하기로해 수업료를 1만2천원으로 책정한 A유치원은 6천원, 19만원인 B유치원은 9만 5천원으로 무려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낮춘 유치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교육당국은 강제적으로 반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부모 부담금과 교사 인건비 지원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간 것이라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한선을 만들어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노정환 /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운영팀
- "수업료 결손 지원금을 너무 적게 지원받는 유치원에 대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자체 예산으로 최저 하한선을 4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난지원금이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났듯이 학부모 부담금 지원도 일괄지급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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