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인근 병원을 방문한 혐의로 외국인 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 30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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