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어선이 2일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3일 새벽 여수수협 위판장으로 들어온 브라이드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사체를 여수시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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