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만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당시 38살이던 A 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자살인 것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44살 B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검찰 수사에서 동반 자살이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법의학 자문, 개선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B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