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학생에게 신체접촉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교내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물체로 툭툭 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감의 당시 행동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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