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전 의원의 변호인은 상당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선거구민 식사 제공과 선물 전달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하고, 선거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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