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작성 : 2020-11-30 16:53:58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선고 직전, 전 씨에게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0월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라는 말과 함께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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