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작성 : 2021-01-12 19:43:24

【 앵커멘트 】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들을 통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 노동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안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들을 통해 예외와 유예 조항 등 법안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법 제정의 취지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 싱크 : 박상규/ 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지부
-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10인 이하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광주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상시 근무자가 4명에 불과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대재해 사고는 작업 환경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3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승구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 "작은 사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소홀하고 미흡합니다.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윱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이어지는 산재사망에 광주전남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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