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곤란 치료를 받다가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지난 2013년 호흡 곤란 증세 치료를 받다가 숨진 생후 1개월 된 신생아의 가족이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의료 과실로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병원 측이 2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하면서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상황과 아기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할 때 병원 측이 60%의 책임 비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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