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 2016년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21:18
"돈 너무 많이 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2024-11-17 21:10
"공무원도 속는다"..가짜 '인허가 보증보험'
2024-11-17 20:53
中 대학생 '흉기난동' 8명 사망· 17명 부상
2024-11-17 17:14
반려견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60대 "잘못 없다" 발뺌..벌금형
2024-11-17 14:57
패혈증인데 장염 치료만 받고 숨진 환자..대법 "의사 무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