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광주시 하남산단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가 운영 중인 사업장은 사고 당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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