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를 비판한 시민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학법인이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20대 시민활동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명진고의 교사 보복해임과 사학비리, 스쿨미투 등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재판부는 세부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며,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공익성의 글을 써 불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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