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축구선수 기성용과 아버지인 기영옥 광주FC 전 단장이 수십 억원을 들여 광주의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변 땅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불법 형질 변경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 부자가 민간공원 개발 계획을 알고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씨가 지난 2015년과 16년 매입한 땅입니다.
농지를 포함한 십여개 필지, 만5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58억여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법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성용이 농사를 목적으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농지 취득 허가 과정에서) 직원도 아마 기성용이 그 축구선수 기성용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구입한 농지 중 일부가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서구청이 지난 13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이곳에는 10여 곳의 중장비 업체 등이 몰려있는데요. 용도에 맞지 않는 부지 사용이 뒤늦게 적발돼 땅을 임차한 업체들이 하나 둘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지법위반 혐의와 불법 형질 변경 외에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가격은 불과 5년 만에 '공시지가 기준 2배, 호가 기준 최대 4배' 안팎까지 뛰었습니다.
주변의 마륵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이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 선수 명의의 땅 중 36%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구입 가격의 2배인 12억여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영옥 전 단장은 일부 언론에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일 뿐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아들은 토지 매입과 취득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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