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당원 모집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직위상실형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과 함께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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