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를 낸 나주소방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나주시 송월동 한 도로에서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나주소방서 소속 소방위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음주상태였고,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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