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운동 가담 60대, 재심서 41년 만에 '무죄'

작성 : 2022-02-27 17:20:02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1980년 5월 목포에서 트럭시위에 참여해 계엄 해제를 요구하다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지난해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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