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 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군산시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고, 2018년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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