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광주광역시로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정치권의 일부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광주로의 소재지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며 소재지 이전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최강욱 의원 등 당내 강성 개혁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민 의원은 "헌재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라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주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재가 소재하기 적절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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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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