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들 '성희롱ㆍ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징계

작성 : 2022-04-25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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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 한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들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남구청이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이달 초부터 같은 부서의 신규 공무원 2명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5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신규 공무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A씨는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청은 A씨를 다음달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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