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0여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 일부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A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진 만큼 횡령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A씨가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불발 이후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각 주간사 은행이던 우리은행이 이 돈을 관리해왔는데, 당시 대이란 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해 은행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며 송금이 가능해지자 은행 측은 뒤늦게 이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 공모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자수한 A씨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