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 마을에서 이장이 고령의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80대 안팎의 고령으로 거소 투표 대상인 마을 주민 B씨 등 5명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로채 자신이 대리로 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이같은 범죄 행위는 지난 27일 B씨 등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이미 거소 투표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소 투표자 신청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5명 외에 A씨가 추가로 거소 투표를 대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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