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학생도 몇 초 만에 탄다..여전한 전동킥보드 무법천지

작성 : 2022-07-03 18:57:54

【 앵커멘트 】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 요즘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경찰 단속 현장을 구영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대여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려옵니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붙잡아 확인해보니,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 싱크 : 단속 경찰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지금 통보처분 범칙금 10만 원에 해당되시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여업체의 확인 과정이 허술해 학생 등 무면허 운전자들의 이용이 끊이질 않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제가 한번 운전면허증 없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단 몇 초 만에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싱크 : 무면허 운전자
- "제 또래 애들 보면 다 부모님 운전면허증 등록해서 타고 다니고 많이 그렇게 타고 다녀요."

허술한 관리 속에 지난 3월에는 광주시 월계동에서 무면허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가다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광주시 진월동에서 10대 학생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5백 건이 넘습니다.

무면허 사고는 60여 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원 / 광주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무면허, 교통법규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법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빈번한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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