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속적으로 집에 몰래 찾아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씨가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됐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를 다시 찾아간 A씨는 B씨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둔기를 휘두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내리친 게 우발적이었으며 보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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