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위에 휩싸인 교수들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사회는 조만간 민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27일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태만과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래사회융합대학 교수진들은 지난해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매년 7억 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조선대는 사업에서 탈락했고, 대학은 책임교수였던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A교수 뿐만 아니라 당시 학장과 다른 교수들에게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학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었습니다.
공과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산감사 과정에서 공대 교수 B씨가 6학기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조선대 측은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미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사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교원 인사위원회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조만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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