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선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범위를 단순 서류 확인 업무로 한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건보공단 위탁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단순 서류 확인 업무뿐 아니라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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