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소장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감리 차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무부장과 안전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인 김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 원, 백솔건설과 한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키면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백솔 대표 조 씨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감리 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현산 공무부장과 안전부장에게는 각 금고 5년, 다원이앤씨 현장소장도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이 붕괴 원인으로 주장한 과도한 살수 조치와 신호수 무전기 미지급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구형과 실제 형량 사이에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된 점이 모두 인정되지만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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