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책임자 7명 전원 유죄..현산 관계자는 집행유예

작성 : 2022-09-07 21:17:00 수정 : 2022-09-07 21:25:52
【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사고 책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은 모두 집행유예형에 그쳐 여전히 원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 1심 재판에서 기소된 책임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철거에 직접 참여한 장비 기사이자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철거공사 감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리가 해체 현장에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고,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면서 단가가 저렴한 장비를 쓰려다 사고가 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시공자의 지위에서 책임이 있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주요 책임자라고 본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 인터뷰 : 윤봉학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원청인 현산은) 안전규칙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해체계획서 미준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엄벌을 촉구해온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은 그와는 역행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

17명이 사상자가 났던 참사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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