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과 이를 촬영해 SNS 올린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지난 14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한 학생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2명에게는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2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여성 교사 한 명이 수업 중인데도 남학생 한 명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고,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징계는 사회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이 모두 포함되는 조치입니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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