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직무 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섬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가정사를 이유로 25차례나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래한 업무 공백 상태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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