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해 징계 권한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위원회는 "협력단이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협력단은 대주주 자격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통보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지주회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접대비가 3년 동안 73건 결제됐고, 영수증이 없는 건까지 더하면 총금액은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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