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혐의를 부인하며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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