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계속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8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구속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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