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간병하던 중증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도박을 한 5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자신이 돌보던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9,9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중증장애인의 휴대전화 잠금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간병비 630여 만 원을 가불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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