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체벌하고 회식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피해자 B 군이 친구와 카트를 밀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운동용품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양말이 더럽다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 학부모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B 군 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따로 불러내 B 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두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정도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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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인정하고
반성했단다.
범죄를 키워요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