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만 사용 가능

작성 : 2023-04-25 21:32:12 수정 : 2023-04-25 21:46:56
앞으로 연 매출 30억 이상의 하나로마트나 병원, 편의점, 식당 등에서 지역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발행 취지에 맞게 오는 5월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라고 각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6만여 가맹점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천1백여 곳이 연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해당 매장에서의 상생카드 매출액이 전체 상생카드 이용액의 25%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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